서울서부지법은 25일 "정모(39)씨측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은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이 동물학대 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인근 식당이 기르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2~3차례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도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검찰도 항소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