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해안포 사격에 "군사합의 위반"…합의 이후 처음

김정은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 금지된 완충구역에서 '해안포 사격지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국방부가 지난해 9.19남북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찾아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5일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안포중대 포진지와 감시소를 찾아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했으며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


북한은 해안포 수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지난해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을 할 수 없는 완충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제공)
최 대변인은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재발하지 않도록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동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도 '군사합의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군사합의에 적대행위를 중단한다고 돼 있으나 미사일 시험발사의 경우 금지해야 할 군사활동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충구역은 군사합의 조항에 남북이 해안포 사격을 금지하고 함포 덮개를 씌우는 등으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명백히 규정돼 있다.

9.19 군사합의 이후 남측은 완충구역에서 포사격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해안포 사격이 현장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지만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인 것이다.

국방부가 "명백한 군사위반"이라며 철저한 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는 다만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완충구역에서 해안포를 쏘는 등 노골적으로 군사합의를 깨는 군사활동을 할 경우 우리 군 역시 군사합의 유지를 포기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게 돼 긴장완화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합의는 무용지물이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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