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금리인하를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은행 대출을 이용중인 소비자는 그동안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는 올해 초부터 시행해 금리인하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했지만,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금감원은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