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도 제한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추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탈출하면서 범행이 종료됐다"며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청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 전남 한 지자체 앞에 주차돼 있는 차량 안에서 부하 직원 B씨를 껴안으려고 하고 10여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