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쉬워진다

다음 달 말부터 온라인으로 기존 계좌를 원하는 금융사로 이동 가능

(사진=연합뉴스)
25일부터 금융회사에 한 번만 방문하면 연금저축이든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든 상관없이 모든 연금저축의 계좌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연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간의 이체가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24일 밝혔다.


다음 달 말부터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기존 계좌를 원하는 금융사로 옮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금융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계좌 이전을 신청할 수 있게 12월 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만 기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입자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 상품 중 정기예금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이율을 받지 못하고,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7년 내 해지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등의 계좌 이전 방식이 더욱 간소해짐에 따라 보험·증권·은행 등 각 금융업종 간은 물론 업종 내에서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61조675억원이었다. 보험이 105조2천525억원(65.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은행 32조5천530억원(20.2%), 금융투자업 17억7천390억원(11.0%)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해 연금계좌 이전은 모두 4만6천936건(1조4천541억원)으로 연금저축 간 이전이 전체의 86.6%(4만669건·9천411억원)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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