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소 신념 표출 않다 병역거부하면 인정 안돼"

"계속 입영연기하다 통지서 받고 병역거부 주장…죄질 불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표출하지 않다가 입영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신념을 주장하며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총기소지가 양심에 반해 입영할 수 없다며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가 이 사건 전까지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계속 입영을 연기하다 이 사건에 이르러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병역법 88조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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