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4일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자진출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2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진 출석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전후에 도주 우려가 발생할 경우 장비 사용이 허가된다.
새 지침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수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장비 사용 대상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지시 혐의를 받았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수갑을 찬 채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가 사흘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