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올라서
카카오는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리를 획득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한투지주와의 지분정리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마지막 난관이었던 지분정리 문제까지 해결되면서 카카오는 22일 카카오뱅크의 지분 34%를 보유한 대주주로 등극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2년만에 가입자 1천만명을 돌파했고 이에 앞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인터넷은행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다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자본과 기술을 갖춘 카카오가 대주주로 올라서며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등 보유 컨텐츠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놀라운 혁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과 투자를 강화하고 주주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KT 대주주적격성 완화 국회 1차 문턱 넘어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최근 5년간의 각종 관련법 위반 전력 가운데 공정거래법을 제외함으로써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넓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가운데서도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자본확충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된 케이뱅크를 위한 특례법 성격도 갖고 있다.
케이뱅크를 주도해온 KT는 올해 3월 기존 특례법에 따라 지분을 34%로 늘리기로 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자본확충 시도가 좌절됐다.
이후 자기자본 부족으로 대출영업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지면서 고사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법안 통과의 1차 문턱을 넘으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게됐다.
케이뱅크 측은 이와 관련해 "정무위 법안소위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추후 본회의 통과까지 잘 마루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재수생 '토스' 제3 인터넷은행 가장 가까이
상반기 예비인가 심사에서 토스뱅크는 자본건전성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하나은행(지분율 10%)과 제일은행(6.67%) 등 시중은행을 2곳 참여시키면서 자본조달 능력을 확충했다.
여기다 최근에는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가 기존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량을 전환우선주(CPS)로 변경하며 토스 자체의 낮은 자기자본 비율 문제도 해결했다.
따라서 지난 심사에서 탈락요인이 됐던 자본건정성 문제가 대부분 해소된 만큼 토스뱅크의 제3 인터넷은행 진입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번 예비인가에서 1곳만 된다면 아직 여유가 있으니, 시장에서 하겠다는 수요가 있다면 다시 (예비인가 절차를) 열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혀 한발 더나아가 토스뱅크 이후 제4 인터넷은행을 염두해두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인터넷은행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하나둘 걷히면서 금융당국의 기대처럼 '혁신'과 '창의'로 무장한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권에 새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