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모 렌터카 업체 사장 A(35) 씨와 직원 B(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직원 2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오전 8시 5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를 둔기로 훼손시킨 후 다음 날 차를 반납하던 C(21) 씨를 협박해 수리비 명목으로 65만 원을 갈취하는 등 전후 1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동위치추적시스템(GPS)으로 렌트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운전면허를 딴지 얼마되지 않은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