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포항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가결시킨 것이다.
법안 발의 이후 8개월 간 정부는 물론 관계 기관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이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했다.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토록 의무화 했으며,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했다.
이 밖에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이므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