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전 네 살 딸을 하늘나라로 보낸 해인 양의 아버지 이은철 씨와 어머니 고은미 씨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민식이법'이 행안위 소위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 봤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해인 양의 부모는 민식이법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인이법은) 3년 7개월을 기다렸다. 발의만 하면 전부 되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이렇게 10분 만에 될 것을 여태껏 한 번도 돌아봐주지 않았다는 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사회에서 교육 받고 뛰어놀 수 있도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부탁드리는 것이니, 약간의 의지와 관심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인이는 2016년 4월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해인이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응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치하면, 징역 1년 이하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 지난 8월 다시 발의 됐으나, 아직 행안위 소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했다.
표창원 의원실은 "다음주쯤 소위에서 논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 소위는 민식이법을 의결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민식이법은 이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