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몰래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환경미화원이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단이 A시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산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A씨는 인천공항에서 환승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오늘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