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백신 A 본부장을 구속했다.
A 본부장은 국가의약품 조달 사업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 광동제약·보령제약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상을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물량취소로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백신 물량이 부족해졌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수입 경피용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몰래 국가 무료 필수백신인 피내용 백신 주문물량을 취소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밖에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사업 과정에서도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3일 한국백신 등 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