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임박…한투 지분 정리안 금융위 통과

금융위, 한투지주 관련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 의결
카카오 지분 18→34%, 한투그룹 총 지분 50→34%-1주 예정

카카오뱅크.(사진=연합뉴스 제공)카카오뱅크.(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분배안을 승인함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이 임박했다. 카카오는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한투지주 지분을 사들여 34%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한투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4.99%(5%-1주), 한투지주의 손자회사인 한투밸류는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이 연결자기자본비율 8% 이상(한투지주), 최소영업자본액비율 100% 이상(한투밸류) 등 은행법시행령상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인가 취소가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충족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현재 카카오뱅크 2대 주주인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기반이 닦였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한투지주가 50% 지분으로 최대주주다. 이어 카카오가 18%, 국민은행이 10%, 넷마블·서울보증보험·우정사업본부·이베이코리아·스카이블루(중국 텐센트 계열) 등이 4%씩, 예스이십사가 2% 지분을 갖고 있다.

카카오는 한투지주 지분 중 16%를 인수해 인터넷은행특례법상의 상한인 34%로 지분을 늘릴 계획이다. 한투지주는 자사와 계열사가 합계 '34%-1주'만 보유하는 방식으로 2대주주가 된다.


한투지주가 단독으로 34%-1주를 보유하지 못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 규정 때문이다. 법규상 금융지주사인 한투지주는 50% 이상 지분으로 카카오뱅크를 자회사에 편입하지 않는 이상, 5% 아래로 지분을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한투지주는 자사 5%-1주, 한투밸류가 29%씩 각각 카카오뱅크 지분을 나눠갖겠다고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한투밸류는 한투지주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한투지주 지분을 한투증권이 넘겨받지 못한 이유는 한투증권 법인이 2017년 담합죄 벌금형을 확정받은 탓(사회적 신용 요건 저촉)에, 5년간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월24일 금융위로부터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받아둔 상태다. 한투지주의 지분 정리가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카카오의 최대주주 등극도 지연됐다.

카카오는 한투지주와 카카오뱅크 주식 양수도 계약 등 절차를 진행한다. 한투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22일 매각하기로 이사회 의결까지 마친 만큼, 향후 일정은 발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감독규정상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취득 기한은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1월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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