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월 21일부터 40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1~3호 조치는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되,재학기간 중에 추가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재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동일 학교급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였다.
학교폭력사안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사안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안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계회복에 노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