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 부총회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하기로

[앵커]

교단 내홍을 겪으면서 부총회장 선거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예장백석총회가 이를 위해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오늘(19일) 2차 실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헌법 개수정안을 결의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7년 간 부총회장 선거를 시행하지 않고 지명하기로 한 예장백석총회가 부총회장 지명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백석총회는 부총회장 후보를 선정할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총회장이 3명, 정책자문단이 3명씩 추천합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명한 부총회장 후보는 총회 석상에서 총대들의 의견을 물어 이의가 없을 경우 박수로 추대됩니다.

해당조항은 특례법으로 최대 7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종승 위원장 / 예장백석 헌법개수정위원회]
"총회가 안정이 되면 이 특례법은 바로 내년이라도 없앨 거예요. 없애고 정상법으로 돌아가고, 특례법을 쓰는 것도 누가 단독으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후보추천위원회를 선정해서.."

또 무분별한 사회법 소송을 막기 위해 교단 내 화해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교단 재판의 상소기능을 재점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법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고소 고발한 경우, 면직 처리한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금권선거와 사회법 소송은 한국교계의 심각한 현상이라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교단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 / 예장백석총회]
"사회법보다도 우리 헌법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것을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돈을 써가지고 뭐를 한다는 것은 뭐든지 우리 총회에서는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든 이 두개 만큼은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한편 예장백석총회는 최근 유만석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단 이탈자들을 반영해 교단 산하 교회 수를 기존의 6천718개에서 200여개 감소한 6천 490개로 조정 발표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내호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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