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청장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인 점이 그의 출마를 가로막는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 중인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되는데, 이로 인해 공무원직을 내려놓지 못하면 총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최근 황 청장이 신청한 명예퇴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검찰 측에 관련 수사 진행상황 등을 문의한 상태다. 황 청장으로서는 그동안 각을 세워온 검찰의 답변에 자신의 향후 행보가 걸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지난해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위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수사를 벌인다'고 반발하며 황 청장을 그해 3월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수사 답보' 상태다. 황 청장은 "검찰에서 단 한 차례 출석요구는 커녕 서면질의 조차 없었다"며 답답함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황 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경찰청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은 물론, 사표 수리(의원면직) 역시 제한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일단 1년 넘게 황 청장 관련 수사가 늘어지는 이유 등을 포함한 사건 처리 상황을 검찰에 문의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답변 등을 토대로 판단하겠지만, '수사 중'이라고 한다면 의원면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청장이 결국 경찰직을 그만두지 못할 경우 선거일 90일(내년 1월16일) 전까지 공무원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어려운 배경 속에서 정치에 도전장을 내민 황 청장은 19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황 청장은 검찰이 해당 사건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에는 검찰 개혁론자인 자신의 출마를 막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 아울러 자신의 경우가 특수한 만큼, 공무원 사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입법의 영역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나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이유 중 하나"라며 "검찰이 하필 이 사건을 갖고 출마를 막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검찰이 만약 그런 의도라면 국가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치졸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자신을 "검찰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도 그럴 것이 황 청장은 검찰 개혁 과제로 부상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앞장서서 주장해왔고, 울산청장일 때에는 검·경 갈등을 상징하는 사건이 돼 버린 '고래 고기 환부(還付)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해당 건은 압수한 고래 고기를 검찰이 유통 업자에게 위법하게 돌려줬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경찰이 담당 검사를 수사한 사건이다.
황 청장은 "검찰이 만약 불순한 의도를 갖고 출마를 막을 의도라면 저로서는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것 같다"며 "다만 검찰이 상식과 순리에 입각해 일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울산지검에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황 청장은 1년여 전 이뤄진 한국당의 고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정당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소설 같은 시나리오를 써서 고발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 건이 자신의 '비위'로 간주돼 퇴직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퇴직 처리 관련 권한을 가진 기관 등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답변을 일단 기다려보고, 그걸 토대로 해석을 시작하지 않겠느냐"며 "1년여 전 접수돼서 진행도 없는 사건인데, 저를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 볼 수 있는가. 저는 (퇴직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황 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고향인 대전 중구에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