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재판에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최 씨의 변호사는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사는 보복 운전 혐의에 대해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고 따질 생각이었지, 협박하거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 씨가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공연성(公然性)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 무슨 일이 발생해도 웃음 지으며 원만히 해결해 왔다. 이번 일은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내가 연예인임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바로 경찰서부터 가자는 비상식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 씨는 형량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도 않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