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사측은 전국철도노조가 △임금정상화, 공기업의 비정상적 임금체불 해소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을 요구하며 2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임시열차(열차 증회 운행 및 비상대기 열차운영) 운행계획을 담은 '전국철노조 파업대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교통공사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임시열차 계획이 "공사는 동종업종 파업 때 조합원을 파견 대체근무 시킬 수 없다"는 단협 제143조(대체근무 파견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했다.
교통공사 노조는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투쟁 승리를 지지한다며 23일 열리는 '임금피크제 폐지! 현장인력충원! 철도파업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철도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