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국면으로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계류됐으나,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와 이날 법사위를 거쳐 간신히 통과,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올 6월말현재 5만4188명)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대부분이 지방직인 탓에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처우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방직 국가직화는 십수년간 염원한 사안이다. 사기진작 효과도 있고, 처우나 장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며 "앞으로 지역 재정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