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시접수중인 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경제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등이다.
특히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최저 1.47%부터 1.87% 금리로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1.87%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는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2.07%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는 임차소상공인전용자금 등과 같은 직접대출 접수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접수기간 내 자금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 센터에서 방문접수 하면 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