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기록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윤모(52) 씨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재심 청구서를 접수받고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화성 8차 사건의 과거 수사기록과 윤 씨 및 당시 수사관 등을 상대로 한 최근의 참고인 조사기록 등을 검토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달 초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준영 변호사 등을 선임해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 수사본부는 이틀 뒤 브리핑을 통해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56)로 사실상 잠정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