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 정관용> 오늘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건 보완 대책이 아니라 52시간 근로제 아예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노동계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의견 좀 듣겠습니다. 한 의원, 안녕하세요?
◆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정관용> 오늘 나온 게 내년 1월부터 적용될 5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한 거잖아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먼저 경영상 이유로 특별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 말은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52시간 어겨도 좋다 이거 아닌가요?
◆ 한정애> 그렇지는 않고요. 주문이 많이 평소보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0을 하는데 주문이 예측 가능하게 120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유연근무제도, 탄력근무제도라든지 한 달 2주짜리 또는 3개월짜리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게 아닌 주문량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생기업이 아직도 거래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 제대로 그럴 때 한번 시험으로 이런 거 저런 거를 몇 달 이렇게 해봤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납품을 해 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해 왔던 유연근로제 가지고 포괄이 안 되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조금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해 주는 경우에는 무제한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조치를 위한 방안들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라는 약간의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해 주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해당 기업들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노동부에 신청을 해 놓은 거예요?
◆ 한정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신청하고 심사를 거치고.
◆ 한정애> 거치고 승인이 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주문이 밀려서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그런 승인받고 그런답니까?
◆ 한정애> 주문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주문이 나면서 저녁까지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 오늘쯤 주문이 들어오면서 다음 주 언제까지 해 주라고 한다든지 또는 다음 달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하든지라는 식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주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처리 물량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최소한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 특별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지만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인가를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자료나 내용 없이 그냥 인가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사실 그렇게 주문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아무리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람을 더 뽑아라, 그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의 근본 취지 아닙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으로 예를 들어서 주문량이 일정하게 그렇게 증가된다면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한데요.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 그러니까 거래선을 확보하기까지 시험으로 뭘 가져가겠다고 한번 생산을 해봐라라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체가 인가를 해서 특별연장 근로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특별연장근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데는 근무 형태를 바꾼다든지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같이 보완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있다가 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어떻게 할지 최종 입법 남아 있지 않습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현행 3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탄력근로기간제 기간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연장근로제도 같은 걸 굳이 새로 도입할 이유가 있나요?
◆ 한정애> 탄력근로제도가 사용하기가 지금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주문량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탄력근로제의 기존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향후에 있을 노동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특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특정을 한 것을 이미 3개월 전에 확정이 되어야 하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를 유연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경영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또 잘 협상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유연성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계에서는 그것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특별연장근로 부분을 조금은 허용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건부로 장관의 인가 조건으로 이번에 새로 허용한다 이거란 말이고요.
◆ 한정애> 허용을 한다라고 완전히 전제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탄력근로제.
◇ 정관용> 할 수 있다고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짜리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유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처리될 여지가 조금 난무한 것 같으니 정부로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국민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죠.
◇ 정관용> 또 한 가지가 주52시간 근로제 위반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한다. 지금 9개월 최대 1년 이런 얘기 나오던데.
◆ 한정애> 그것은 아마도 300인 이상의 경우에 6개월 그리고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대 재편 이런 걸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추가로 3개월 해서 총 9개월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300인 이상은 그래도 인사관리나 노무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기업인데도 이 정도를 주었는데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사실 어려움이 많고 사람을 채용하려고도 하지만 사람을 채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나 요청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대기업에게도 이런 유예기간을 9개월 줬었다 이 말이군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벌도 안 할 거 그러면 그때 가서 시행하지 뭐 벌써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 한정애> 그것은 또 이렇습니다. 시행을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 시행 시기에 맞춰서 또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52시간 최저를 안착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면서 저희가 교대계획 재편이라든지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원책 또는 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이런 유연제도를 활용하면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과 더불어서 들어가는 거라서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 정관용> 좌우간 이 특별연장근로 또 계도기간 발표가 되자마자 노동계는 이거 52시간제 무력화하는 거다라고 반발합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한정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보시면 52시간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노동계도 아실 거고요.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노동계도 일정 부분은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서 같이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하는 걸 노사가 합의를 해 주셔서 그것을 국회에서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도 어렵게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바로 그게 지금 경사노위는 6개월로 합의를 했는데 노동계는 그냥 3개월 현행대로 두자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6개월 짧으니 1년으로 늘리자는 거고 이런 거죠?
◆ 한정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체제 또는 연장까지 합쳐도 52시간 체제에 들어간 대부분의 나라들이 탄력근로의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도로서 6개월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 정도 유연성은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사업장으로서도 예측 가능하게 인력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건 50인에서 300인까지인데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또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는 2021년 7월 적용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50인부터 300인 사이도 이런 식의 보완책이 나오는 걸 보면 거기도 또 계도기간 두고 뭐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 한정애> 50인 미만의 경우에도 계도기간을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워낙 이 상황 자체가 조금은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도기간은 최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더 많은 지원책들을 통해서 빨리 52시간 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근로기준법 통과를 시킬 때 50인 미만 중에서도 특히나 더 어렵다고 봐지는 30인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2022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미 열어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국회가 어떻게 예산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전적으로 저희가 20년쯤 되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모든 게 다 연착륙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어요.
◆ 한정애>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