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은 한국교회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18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세습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안동교회 유경재 원로목사는 한국교회가 욕망을 멈출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9월 열린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사태와 관련해 수습안을 통과시켰지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예장통합총회 6개 노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용인한 수습안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헌의안을 내년 총회에 올릴 계획이고, 신학생들과 교수들 역시 세습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습의 당사자이자, 총회와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명성교회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판 목소리가 사그라들기는커녕 거세지고 있음에도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사회선교 기관인 평화나무가 세습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예장통합총회 소속 안동교회 유경재 원로목사는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에 물든 탐욕과 소유욕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용인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넘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교회가 폐해를 넘어서기는커녕 오히려 자본주의에 무릎을 꿇은 증거라는 겁니다.
유경재 원로목사 / 안동교회
"오늘날 경제 세계화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금신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머리 숙이지 않고 항거했어야 할 교회들이 항거하기는커녕 거기에 순응하고 신자유주의를 찬양하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오시영 변호사는 명성교회가 세습을 오래 전부터 계획해 온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명성교회가 지난 2014년 8월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수정했다며, 세습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2013년 세습방지법을 제정했고, 명성교회는 그 이듬해인 2014년 교회 정관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오시영 변호사 / 상도중앙교회 장로
"그런데 제가 명성교회 사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담임목사의 아들 위임 승계를 놓고 아주 치밀하고 아주 집요한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집요하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오 변호사는 예장통합총회 헌법에 세습을 금지하는 항목이 있는 이상 총회가 제시한 수습안 역시 법적인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국민이 헌법을 지켜야 하듯이 총회 구성원들도 다른 어떤 법보다 교단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총회 헌법 규정을 무시한 수습안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취재 최현 영상 편집 전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