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전동보드,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통합 관리하던 개인 이동수단을 '수동'과 '전동' 방식으로 분리하고, 지금까지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됐던 전동킥보드 등 전동 방식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최고속도(시속 25㎞)와 제동성능, 주행 안전성, 배터리 안전성 등만 규정하고 있었다.
또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 범위에 포함해 수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 규제를 받도록 했다.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 사다리(높이 1.2m 이하), 원예용 사다리(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 등으로 구분하고,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 요건과 시험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빙삭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얼음에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 시험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어린이 놀이기구의 경우 이미 인증받은 모델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에는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천연 내구성 분류 1·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와 같은 내구성 등을 갖춘 국내산 목재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전동보드는 고시 3개월 후, 어린이 놀이기구는 내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내년 6월부터다.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즉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