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의 5살 아들 학대·살해 방조…20대 친모 검찰 송치

남편 폭력 방조·치료 않고 방치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한 A(2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26일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남편 B(26·구속기소)씨가 아들 C(5·사망)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의 폭행으로 다친 C군을 제때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집 내부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그의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3일 긴급체포했다.

이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이다.

이 영상에는 B씨가 의붓아들 C군의 손발을 묶고 둔기 등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나도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나머지 아이들도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 B씨는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9월 25∼26일 이틀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의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둔기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7년에도 C군과 한 살 어린 동생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B군과 동생 C군을 올해 8월30일 집으로 데려와 다시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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