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8일 브리핑을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한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공개했다.
대책 내용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 포함 △내년 주52시간제 확대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6개월 이상 계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확대를 포함한 구인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취지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특별연장노동제를 장시간 노동 강제용으로 끌어왔다"며 "재해‧재난 상황에 예외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 시행규칙을 바꿔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인가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이라며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시적 업무량 급증의 주된 원인은 원청 납품기한 일방 단축요구나 긴급 발주 등 원하청 구조문제 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청 갑질이나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문제 해결에는 관심 없이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에 합의했던 한국노총도 "노동시간단축 정책과 관련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2월 노동시간단축법이 통과된 이후 11개월이 지났다.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강력한 정책 추진의 의지보다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애매모호한 시그널을 기업에 보내왔으니 어떤 기업이 최선을 다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로 이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8월 경영계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요구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관련 지침을 인용하고, "당시 정부는 사용자단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 확대요구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