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떼먹는 '나쁜 상조'…6개사 형사처벌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객들이 낸 쌈짓돈을 떼먹거나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는 상조업체가 많아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하지 않고 지난해 2월부터 1년동안 상조회원들로부터 선수금 5억8천만원을 거둔 혐의로 서울시 단속에서 적발돼 입건됐다.

B업체는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했지만 납입한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금액의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돌려줘여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총 15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납입받은 상조할부금 가운데 50%는 보존해야 한다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어기고 27억원을 예치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업체를 포함 6개 상조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벌인뒤 업체 대표 등 11명을 할부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납입금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돼 있는 지 선수금 보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내상조 찾아줘에 접속해 서비스 개요와 이용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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