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직거래 등 '인터넷 사기' 주의보…판매자 신고 이력 확인 필수

(사진=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에 사는 20대 A 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 명의 ID 100여 개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 등에 게임 아이템, 이어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그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송금한 50여 명에게서 700여만 원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은 범행계좌 분석과 휴대전화 통신수사 등으로 범인을 특정한 뒤 검거했지만 범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로 모두 써버린 뒤였고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처럼 온라인 물품 구매 건수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거래 사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인터넷 사기 종류도 다양해졌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서 개인 간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입금했다가 물건을 받지 못하는 직거래 사기, 게임 아이템 또는 계정을 거래하기 위해 아이템이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게임 아이템(계정) 거래 사기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후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위조 상품을 받는 쇼핑몰 사기, 휴대전화와 ARS 등 전화를 통한 소액결제나 휴대폰 대출을 빙자한 소액 결제 사기 등이 있다.

사이버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터넷 사기는 대구 지역에서 올해 10월까지 5800여 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11만 3000여 건이 발생한 전국 시도 전체 건수의 약 20%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대구 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인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건수(4829건)와 비교하면 999건 증가해 약 20.6% 늘었다.


전국 시도의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9만 2000여 건으로 올해 21.6% 증가했다.

대구 지역의 인터넷 사기 유형별 발생 건수를 보면 직거래 사기가 4022건(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 사기, 쇼핑몰 사기, 이메일 무역 사기,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를 조회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인터넷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최근 3개월간 3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된 전화와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실제 물건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가급적 거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고 송금할 경우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한다.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여부 역시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판매 신고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해외직구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사기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를 캡처한 자료와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신고 상담 코너에서 신고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한다.

지급 정지 요청을 원할 경우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사기범에게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경우 형사 재판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민사소송으로는 소액심판제도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경찰은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사기를 집중 단속해 지금까지 인터넷 사기 721건(적발 금액 약 1억 9000만 원)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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