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1년 이상의 시행유예가 아닌 계도기간 부여는 다소가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계도기간 부여가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업장에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있어 이를 수습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주 52시간 한도를 벗어나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보완대책에는 '경영상의 사유' 조건을 추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미진한 부분은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탄력근로제는 6개월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확대하며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을 일본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