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주 52시간 보완대책 다행"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50인~299인 중소사업장에게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조건도 대폭 완화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1년 이상의 시행유예가 아닌 계도기간 부여는 다소가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계도기간 부여가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업장에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이 있어 이를 수습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주 52시간 한도를 벗어나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보완대책에는 '경영상의 사유' 조건을 추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미진한 부분은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탄력근로제는 6개월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확대하며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을 일본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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