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주 조국 재소환 방침…동생은 오늘 기소

'뇌물죄' 등 조사 위해 조 前장관 추가 소환 불가피
검찰, 딸 부산의전원 장학금 1200만원 등 조사
조 前장관 '진술거부권' 계속 행사할지도 주목
조카, 부인 이어 동생도 오늘 구속상태서 재판 넘겨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이번 주 한두 차례 비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뇌물죄' 입증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딸 조모씨가 2016~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기당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학금 전액은 당시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개인적으로 출연한 '소천장학회'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주 노 원장을 두 차례 소환해, 그가 2019년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된 경위와 조씨의 장학금 수령에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직무와 딸 장학금 사이의 대가성을 입증할 경우,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5일 "일체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는 장학금을 이유로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의 심증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차액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조 전 장관의 영향력 덕분이었고, 이러한 사모펀드 투자 행위를 조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입증한다면 이 역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자료사진

다만, 법원에서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이 부분 기소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식 뇌물 혐의의 경우 휴대전화로 시시각각 정보를 주고 받은 내역이 남게 마련인데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에 애를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8시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 귀가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사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힌 만큼 조사 기간도 예상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모씨를 이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조씨는 자신이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재단 측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뒤, 위장 이혼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에게서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와,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월 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모씨와 부인 정 교수에 이어 동생 조씨가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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