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중학교 2학년생 A군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던 중 교사 B씨가 그를 깨우자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때 B교사가 A군을 저지했고 A군은 교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내려앉아 수술을 받았고 학교는 A군을 다른 학교로 전학조치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A군을 교권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교육 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로 규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다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른 것으로 법률 개정후 교육청이 학생을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중학교는 의무 교육 과정이어서 퇴학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