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7일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양건설산업은 2015년 7월 31일부터 2016년 7월 11일까지 대전대학교 HRC 5생활관 증축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등 3개 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양건설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업체와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은 후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A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개 공사와 2016년 2월 26일 계약 체결한 영등포교회 창립 110주년 신축공사 등 4개 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특약 및 각서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떠넘기는 등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양건설산업은 A사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와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등 2개 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