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진철민)는 강도살인, 감금,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김모(65)씨와 홍모(61)씨 등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 심리로 열린 김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있다"며 밝혔다.
김 씨 등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1)씨와 부동산 업자 박모(56)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조폭 부두목 조 씨는 잠적했고, 조 씨의 행방은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다.
이들은 박 씨의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로 서울로 올라온 뒤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버리면서 시신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발견 당시 박 씨의 시신은 두 손과 발이 묶여 이불로 덮여 있었고, 얼굴과 온몸엔 멍자국과 타박상 등 심한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이들은 같은달 22일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모텔에서는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과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 유서도 발견됐다. 김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