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술 거부' 조국 구속영장 청구 여부 주목

진술 거부에 수사 난항…檢 "추가 소환조사 필요"
조국 "답변·해명, 구차…법정서 진실 밝힐 것"
검찰, 1~2 차례 추가 소환 뒤 신병처리 결정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울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섰지만, 조 전 장관이 답변을 거부하면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자체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15일 검찰 안팎에서는 답변을 거부하는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검찰 청사에 나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와 증거조작 혐의를 비롯해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받았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를 향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지 79일,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31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에 이어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5개 범죄 혐의 가운데 상당부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비공개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들이 관련 소식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정 교수가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신분을 이용했다고 의심하는 검찰은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WFM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매수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자금 5000만원이 흘러들어간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주식 투자에 활용됐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증거조작 의혹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이나, 자신이 몸담았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 등도 조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을 통해 취재진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고는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 앞을 나서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 전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날 조 전 장관 조사를 마친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한 두 차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에 비춰 볼 때 검찰이 추가 조사에 나서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 전 장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 규명에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조사에 앞서 부인 정 교수와 친동생 조모씨 신병도 확보했지만, 이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부터 제대로 된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조 전 장관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 검찰은 한 두 차례 추가 조사를 이어간 뒤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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