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2심서 김경수에 '징역 6년' 구형

검찰 구형, 1심보다 1년 늘어
김경수 지사 "지지자 성의껏 만난 죄" 최후진술
특검 "총선 앞두고 여론조작 경종 울려야" 강조
12월 24일 항소심 선고 예정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현직 대통령 지지자들을 성심성의껏 만난 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며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각 혐의에 대해 징역 3년·2년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6개월씩 구형량을 늘렸다.

특검은 "원심과 이번 항소심을 거치며 이 사건의 과정은 불법이었고 여론은 왜곡됐으며 그 수단은 공직거래였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의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늘색 셔츠에 연두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김 지사는 "1심에서 제대로 소명하고 밝히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충분히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8월 기소된 김 지사의 1심 재판은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만에 마쳤다. 반면 올해 3월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이날 마지막 공판까지 약 8개월간의 시간을 두고 증인신문 등도 수차례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제 스스로에게 반문해보곤 한다. 만일 그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김동원(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사실 별로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분의 대통령(노무현)을 마지막까지 모셨고 또 한 분의 대통령(문재인)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그 지지자들을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만나는 것이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인연은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과의 통상적인 만남 수준이었을 뿐, 불법적인 행위를 함께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그들의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겨우 한두 번 만난 김씨와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은 2017년 7월과 8월 사이 김 지사의 청와대 출입이 20회 이상 잦았다는 것을 추가적인 범행 증거로 제시했다. 비슷한 시기 김씨 측이 김 지사에 대해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과 연관된 청와대 방문일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신 꾸려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청와대 방문이 잦아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대선 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 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후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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