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거나 상한제 심의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뒷받침' 법안은 물론, 상한제 적용지역과 시점에 대한 판단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등 '맞불' 법안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심사 안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와 직접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은 4건에 달했다.
대표적인 '뒷받침'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꼽힌다.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보조를 맞춰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실거주 실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다고 발표할 당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시행령이 아닌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라며 잠정적으로 미뤄뒀던 계획이기도 하다.
우선, 분양가심사위원회(심사위)에 인원을 20명 이내로 늘리면서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학계와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 토목‧건축‧주택 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안건에 이해관계가 걸렸는데도 제척 조항에 따라 위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거나 제척되지 않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심의 결과 등은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되도록 하는 방침도 세웠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이와 유사하게 심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였다.
반면 이 같은 흐름에 반대하는 '맞불' 법안도 나왔다.
그러면서 '직전 12개월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3개월간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시행령상 기준을 주택법 안으로 끌어왔다.
특히, 이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전체회의 심사 안건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아예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무력화하는 구상이 담겼다.
적용지를 공공택지 주택이나 공공주택으로 한정해 기존의 상한제 수준으로 회귀시키는 내용이다.
심사 안건으로 오른 4개 법안도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따라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거나 아예 당정의 동의를 받지 못해 난항하는 법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전체회의가 다른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돼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특히나 합의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