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 당국자 "북한 주민 5일만의 추방, 짧은 것 아냐"

"삼척 목선 사건 이후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남북관계는 잠정적 특수관계…헌법 3·4조 균형 있게 적용해야"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달 초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추방조치에 대해 "나포 5일만에 추방한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경우 한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내 거의 대부분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러했고 5일만에 추방한 것 또한 대체로 평균적인 조사 기간이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던 '살인범으로 단정하기에는 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의사에서 이같은 사례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경우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력이 오래된 수사관들이 참여했고, 분리 심문에서 두 사람의 자백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귀순하려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우리 측으로 오는 경우 대부분 계획과 준비를 하는 등 행적에서 의사가 보이지만, 이번의 경우 자백의 내용과 NLL 근처에서 계속 머물다 나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정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고위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는 "여러 명이 월선했는데 일부는 귀순을 원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아 일부만 수용하고 일부만 돌아간 사례 등도 많다"며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을 자유 의사에 반해서 수용한다면, 북한의 납북자나 억류자의 귀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삼척 목선 귀순 사건 이후로 북한 선박의 NLL 월선시 대처 매뉴얼을 보완했는데, 이 중에는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이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즉, 일각에서 제기되던 북한 주민 2명의 추방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결정했다는 내용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을 어느 나라 국민으로 보는가'는 질문에는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1장에는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돼 있다"며 "통일해야 할 대상이지만, 외국에서는 남북을 각각의 유엔 회원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국제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 남북은 별개의 국가로 출전하게 되지만,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다"며 "남북관계의 법적인 성격을 반영해 헌법 3조(영토 관련)와 4조(평화통일 지향)를 균형 있게 적용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답은 피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헌법적인 요소와 국제법적인 요소를 함께 아울러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 또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수평적인 남북관계와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추방 당일(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주민은 잠재적 또는 잠정적인 우리 국민이다"며 "조건을 충족하고 (귀순) 절차를 거쳐 우리 국민이 될 확률이 높은 잠재적 국민이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자동적으로 우리 국민이 되지는 않는다고 시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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