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가 있은 직후인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수사공보준칙상 차관급 이상의 전·현직 고위공무원·국회의원·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적인물'에 해당해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소환일시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결국 검찰이 공개소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외부인과의 접촉 없이 검찰 조사에 출석한 실질적인 첫 수혜자는 조 전 장관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1일 추가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수혜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정 교수는 공보준칙상 공적인물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아 애초 공개 소환 대상자로 단정하기엔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직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취재진과의 접촉은 일절 없었다.
오전 9시 35분부터 조사에 들어간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으로도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검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적인물은 물론,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