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항소심도 무죄

안승남 구리시장. (사진=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승남(53) 경기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재직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한 '경기연정 1호 사업' 등의 표현은 특정한 세부사업으로 지정됐다는 뜻이 아닌 당시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연정 정신에 따라 추진됐던 사업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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