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사망 문건 유출 소방관 2명 직위해제…유포 경위는 수사 의뢰

17일 오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이 내부문건 유출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고 설리(25·본명 최진리)의 사망 내부문건 유출 및 유포 경위를 조사해 온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초 유출자 2명은 직위해제하고, 유포 경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형철 본부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진행경과를 묻는 이동현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고 설리씨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며 "내부문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관계나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유출자 2명은 직위해제를 했다. 이와 동시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며 "기존에는 동향보고서를 공개해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담당자와 상위직급자 간 '직보' 형태로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정리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0월 14일 성남시 자택에서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된 직후 사건 당일 동향보고서가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 외부에 유출돼 논란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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