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 2000만원 직접 수수…'정자법 위반' 판단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구 시장은 2014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직접 받은 뒤,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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