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운영 부실 상조업체' 대규모 직권조사

공정위, 18일부터 시·도와 합동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재무운영 부실 우려가 있는 상조업체에 대해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되었으나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인 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