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52) 씨 측에 따르면 이춘재는 최근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이 청구된 사실을 전해 듣고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윤 씨 측은 "이춘재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 씨에게 상당히 미안해 했고 억울함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씨 측은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기 위해 미리 진행하는 심문 절차에도 이춘재가 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와 함께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연 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의 근거 법령으로 형사소송법 제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 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들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달 초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