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13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 중소기업 대표 10여명과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뿐 아니라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제외하겠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청장이 직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최근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대(對)한국 수출규제 피해 기업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요청한 생산직 직원 교육·훈련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포함,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생산직 직원의 과학기술 분야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물가 상승·기업 규모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접대비 관련 세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