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 등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 등과 함께 2016년 1월과 3월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불법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의 합의 의사를 밝히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