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 오전 2시 2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 내 마산방면 출구 전 30m 지점에서 자신들이 끌고 온 차량 5대를 터널 내 양쪽으로 배열하거나 중앙선을 가로지르도록 세운 다음 30여 분 간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단체로 터널의 통행을 막는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모방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실제로 터널을 통행한 차량은 다행히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