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엿보며 알아낸 비밀번호로 무단침입까지한 30대 징역형

法 "피해자 공포·불안감 호소"

(사진=자료사진)
이웃집의 사생활을 엿보며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무단침입까지 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 단독 이차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4시 30분쯤 광주의 B씨 집에 침입하는 등 8월까지 모두 5차례 걸쳐 무단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옆집에 B씨의 가족이 이사를 오자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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