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의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4월 교실에서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피해 여학생(12)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13세 미만의 피해자 4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7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
특히 A 씨는 이 기간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수업우수자로 선정됐었다. 또 도내 외국인 커뮤니티 담당자로서 제주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제자들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