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사당일 구조방기 수사요청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해양경찰청 지휘부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후 6시 40분쯤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임군의 '심폐소생술 지속'과 '병원 이송'을 지시받고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지휘부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3009함 함장 등 4명으로 특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비공개로 수사를 요청한 '산업은행 청해진해운 불법대출'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사참위는 "산업은행 직원들이 시설자금 100억 원과 운영자금 19.5억을 청해진해운에 불법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및 승인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실행하거나 신용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평가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지난달 7일 산업은행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1명, 청해진 해운 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상태다. 다만 직원들의 개인적인 비리인지 윗선의 외압이 작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문호승 사참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연말까지 2~3개 사안을 추가 수사요청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해서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검찰수사를 의뢰한 건은 세월호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조작의혹에 이날 밝힌 2건을 추가해 총 3건이 됐다.